입학안내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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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모집요강은 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자 선발기준 (희망하는 학생 상)

입학 정책 (요구하는 학생 상)
  1. 한국어나 영어 등 어학을 배우고 싶은 학생
  2. 공부는 자신없지만 열심히 노력하려는 학생
  3. 클럽 활동에 전력하고 싶은 학생
  4. 일본 대학이나 해외 대학에 진학하여 성장하고 싶은 학생
  5. 스킬을 높이고 전문 학교나 취업을 하고 싶은 학생
  6. 소규모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보내고 싶은 학생

가자!보자!체험하자!오픈 스쿨 안내

오픈 캠퍼스
  • 보호자동반 OK!
  • 개별 상담회
  • 학생 식당 체험

학교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학교 견학회에 꼭 참가해 주십시오.

참여하실 분은 여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전화・메일로 신청 가능). 또한 기재한 일정 이외에도 개별 상담도 수시로 받고 있으므로, 질문・문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본교 입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토 국제 중고등 학교 입시 담당
TEL: 075-525-3535 /
Mail:info@kyoto-kokusai.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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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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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우대 제도・장학금 제도

고등학교 특별 우대 제도

제1특별 우대

<대상>

중학교 3학년 1, 2학기 5과목 내신점 평균이 3.8이상이며, 입시 성적이 우수한 자

<내용>

입학금 전액 면제시설확충비용 전액면제수업료 전액면제

제2특별 우대

<대상>

중학교 3학년 1,2학기 5과목 내신점 평균이 3.6이상이며, 입시 성적이 우수한 자

<내용>

입학금 전액 면제시설확충비용 전액 면제

제3특별 우대

<대상>

중학교 3학년 1,2학기 5과목 내신점 평균이 3.4이상이며,입시 성적이 우수한 자

<내용>

입학금 전액 면제

클럽 특별 우대

<대상>

클럽 활동에서 능력이 뛰어나고,학업이나 인물면에서 모범생으로, 의욕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낼 자로서 소속 중학교 교장이나 지도자의 추천서가 있는 자

<내용>

대상 클럽과 특별 우대 제도의 내용은 본교에 문의하십시오

장학금 제도

학교 생활에 있어서 성실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입학 후에도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교토국제학원 장학금                     입학금,수업료 상당액의 범위
  2. 교토국제학원 PTA장학생              연간40,000엔(전후기 연2회)
  3. 재단법인 한국교육재단 장학금      연간120,000엔
  4. 한국 교토 청년회의소 장학생        연간100,000엔
  5. 재일 한국인학교 연합회 장학금     연간35,000엔

2~5는 학내 전형에 의해 선발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기타 학업 보조 제도

기타 연수 참여와 검정 취득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어학 연수 보조
  2. 실용 영어 기능 검정 시험 응시료 지원(응시료의 반액 보조)
  3.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료 지원(응시료 전액 보조)
  4. PTA진학합숙 보조
  5. 수학 여행비 보조
  6. 한국 대학 진학 장려금

등 여러 가지

정부와 각 부현에 의한 장학금에 관하여

정부의 고등학교  취학지원금 제도

고등학교  취학지원금 제도란 가정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학업의 의지가 있는 고등학생 등이 안심하고 면학에 힘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 비용으로 학생의 수업료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취학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족의 교육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

취학지원금은 학생 본인(보호자 등)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가 학생본인 대신에 정부에서 취학지원금을 받아 수업료로 충당하는 것이다. 수업료와 취학지원금의 차액분은 학생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상   보호자 합산하여 시초손 소득세 합계금액이  30만4200엔(연수입910만엔 정도)미만인 학생

□내용   시초손 소득세 합계금액(보호자 합산액)에 의해 고등학교 취학지원금으로 연간 118,800엔~297,000을 조성(수업료로 충당)한다.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시초손 소득세금액이 비과세 및 생활보호인 세대:118,800엔의 2.5배인 금액(297,000엔)

(2) 1~5만1300엔 미만인 세대:118,800엔의 2.0배인 금액(237,600엔)

(3) 5만1301~15만4500엔 미만인 세대:118,800엔의  1.5배인 금액(178,200엔)

(4) 15만4501~30만4200엔 미만인 세대:가산없음(118,800엔)


교토부 독자적 안심수학지원제도

※교토시내 사립고교에 재적하는 교토부민 학생이 대상이다.

정부의 취학지원금과 더불어 보호자가 교토부에 거주하고 보호자 합산한 시초손 소득세가 8만1300엔 미만인 세대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가 학비감면사업을 실시한 경우, 교토부에서 학교에 보조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학교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보호자의 학비부담을 경감시킵니다.

또한 보호자 합산하여 시초손소득세가 30만4200엔 미만인 세대에는 학비경감보조금 교부가 있습니다. (연간 5만엔 지급, 수업료에 충당)
단신부임 등인 경우에도 가족의 생활거점이 교토부내이면 대상이 됩니다.

사립고등학교 학생수업료 경감보조금

나라현, 효고현 거주자는 사립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경감보조금 교부가 있습니다.(소득제한 있음)

중학교 대상 제도

중학교도 수학지원금과 교토부 안심수학지원제도가 있습니다.(대상조건은 고등학생과 다릅니다.)

그 밖의 제도

학교를 경유하지 않는 제도도 있으므로 거주 지역 교육위원회나 복지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